[사설] 한예종 사건 입시비리 종식 계기 삼아라

[사설] 한예종 사건 입시비리 종식 계기 삼아라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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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예능계 입시 비리가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제 이 학교 음악원 이모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들이 교육자인지, 파렴치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고액 불법과외에 부정입학, 사기, 커미션 챙기기 등 마치 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재능과 노력에 관계없이 돈과 인맥으로 입학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다. 실력을 갖추고서도 불합격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과 고통, 분노를 안겨 준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교수의 불법과외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19명이라고 한다. 콘트라베이스 전공 학생 44명 가운데 절반가량이나 된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입시 준비생들 사이에 떠돈 ‘이 교수의 과외를 받아야 한예종에 입학할 수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 교수는 실기 점수를 조작하면서까지 입학시킨 한 학생으로부터는 사례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한술 더 떠 짝퉁 명품 악기를 학부모에게 1억 8000만원에 강매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학생들에게 특정 악기점에서 고가의 악기를 사도록 하고 악기점으로부터 1300만원의 커미션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예능계에 만연한 입시 비리 관행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실기시험 부정을 없앤다고 칸막이를 치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했지만, 비리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입학 후에도 도제식 수업과 졸업 후 진로 문제 등이 뒤얽혀 예능계 교수들은 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능계 입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우선 교수들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이 교수가 2004년 불법 교습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지만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해 또다시 사고를 친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안 된다. 학교 당국은 비리 교수를 엄벌하고, 교육 당국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입시 비리를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2-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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