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빈세 도입 정치권·정부 머리 맞대라

[사설] 토빈세 도입 정치권·정부 머리 맞대라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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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토빈세가 정치권의 새 화두가 되고 있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처음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대선후보들끼리 정책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도 조만간 발표할 금융 관련 공약에 토빈세 도입을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 대선후보들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반면 정부는 미온적이다. 유럽연합(EU) 10개국이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앞장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차원에서는 토빈세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듯이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외부 충격에 극히 취약하다. 세계 7위의 외환보유국이면서도 환율 변동폭은 가장 크다.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조치를 확대하면서 올 하반기 세계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4.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한국 등 신흥국은 외환 대량 유출 때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 국채는 다른 글로벌 안전자산에 비해 시장 규모, 유동성, 안전성이 취약한 만큼 외국자본 이동에 대한 보수적 관점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율이 낮아 실효성이 의문시돼 온 거시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에 토빈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투기자본의 입출금기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12-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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