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단속 소홀히 하는 지자체 책임 엄히 물어야

[사설] 환경단속 소홀히 하는 지자체 책임 엄히 물어야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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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환경오염실적을 반영하겠다고 엊그제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을 새로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새로운 평가지표로 지자체의 환경단속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광역단체 2곳,기초단체 3곳 등 5곳의 지자체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기, 폐수 등 지도단속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된 이후 지자체들의 단속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궁여지책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상당부분 지방분권이란 명목으로 지방으로 속속 이전됐다. 환경부의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도 지난 2002년 지방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단속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된 뒤 점검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단체장들이 강력한 단속으로 업소에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해질 경우 세수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점검률은 60.4%로 예상목표치 7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 위반업소 적발률이 지자체와 환경부 간에 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솜방망이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 지자체의 위반업소 적발률은 6.0%였지만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을 통한 4대강 환경감시단의 특별단속 적발률은 무려 30.5%나 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이란 당근도 내걸고, 실적이 나쁜 지자체에 대해서는 채찍도 가하기로 했다. 단속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검찰이나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자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벌과금을 물리거나 예산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2-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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