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직자 과세 없던 일로 해선 안 된다

[사설] 성직자 과세 없던 일로 해선 안 된다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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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직자 과세 방침이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성직자 과세 방침이 전면 철회된 것은 아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주 내에 있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성직자 과세가 제외될지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 원칙이 확고하다면서 매번 칼을 빼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정부 당국의 행태는 답답한 지경을 넘어 비겁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성직자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성직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방기해 오다 지난해 3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마침내 실현되는 듯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지난해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되는가 싶었는데 또 무산될 위기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성직자 비과세 관행이 위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천주교 성직자들은 이미 1994년부터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일부 개신교 목사들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 몇몇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이제 성직자라고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이유는 없다. 성직자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인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평과세 원칙의 정립을 위해서 성직자 과세는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성직자들의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게 종교계의 논리다. 이 문제는 성직자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면 될 일이다. 없던 일로 덮어둘 게 아니라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 단계적 시행의 첫발이라도 내딛도록 해야 한다.

2013-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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