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대외비 문건도 빼낸 ‘무법천지’ 양승태 대법원

[사설] 헌재 대외비 문건도 빼낸 ‘무법천지’ 양승태 대법원

입력 2018-08-21 22:38
수정 2018-08-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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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동원해 대외비인 헌재의 비공개 평의 내용까지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 그중에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민감한 정보도 있었다.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자행했다가 들통난 사법농단 사례들은 이미 한둘이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새삼 경악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최모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 근무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 중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재 평의 문건들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렸다. 과거사 국가배상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헌재 평의 내용과 연구관들의 보고서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된 모양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자고 나면 꼬리를 물어 터진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전략 회동을 했다는 구체적 의혹까지 나왔다. 해외 파견 법관을 늘린 양 전 원장에게 회동 결과가 전달돼 실행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강제징용 피해자 수십만 명 중 생존자 3500여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학수고대하는 초고령자들이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대법원의 민낯은 추하다 못해 공포스럽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다. 법과 양심을 팽개친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한데, 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을 거듭 기각하고 있다. 이대로는 신뢰 회복이 영영 불가능하다.

2018-08-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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