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라늄 수돗물까지, 음용수 언제까지 땜질만 할 건가

[사설] 우라늄 수돗물까지, 음용수 언제까지 땜질만 할 건가

장세훈 기자
입력 2019-07-22 20:46
수정 2019-07-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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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지난 1분기 전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기준치인 30㎍/ℓ를 초과한 곳만 충북 음성군과 경기 포천시 등 29곳이었다. 음성군 감곡면 선골 수돗물은 기준치를 무려 20배나 넘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등을 이용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전국에 1만 3000여곳이 산재해 있다. 우라늄은 장기간 복용하거나 노출되면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 물질에서 나오는 라돈 성분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라늄은 올해 처음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하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한 채 우라늄 수돗물을 매일 마셨다고 생각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하수에 주변 토양에 섞인 천연 우라늄이 녹아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사후 대응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시설 폐쇄를 난감해하고, 환경부는 경고판을 붙이는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주민들이 상수도를 설치·사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서 지하수를 고집한다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우라늄 지하수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만 한다.

깨끗한 물은 국민 건강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음용수 기준에 미흡한 수도시설은 주민을 설득해 적어도 정수시설이나 대체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폐쇄해야 한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안감 확산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방사능 측정 장비를 갖추는 게 선행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광역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급수관 설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에서 최근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초중고 급식 중단 등 대란이 빚어졌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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