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기권한 금태섭 징계, 민주당 철회하라

[사설] 공수처 기권한 금태섭 징계, 민주당 철회하라

입력 2020-06-02 21:30
수정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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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론을 거슬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은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지난 2월 강서갑 지역구 당원 500명이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제명 청원했고 최근 그 결과가 금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 금 전 의원은 어제 당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가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회법 111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국회의원과 당원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당은 금 전 의원의 ‘기권’을 검찰과 보수 세력에게 빌미를 준 해당행위로 판단했다. 이해찬 당 대표도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강제적 당론을 어겼지만 가장 낮은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더 큰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수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의 반대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당내 민주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1표 차이로 표결이 갈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도 ‘소신 있는 반대’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는 지켜져야 한다. 이번 징계가 82명에 달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심에서 금 전 의원의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도리다.

2020-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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