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15채 징계’ LH 직원 감사실장 시킨 공기업

[사설] ‘아파트 15채 징계’ LH 직원 감사실장 시킨 공기업

입력 2021-03-21 20:16
수정 2021-03-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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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씨의 ‘인생역정’은 놀랍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부패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원천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례다. A씨는 2019년 국정감사 당시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도 등장한다. 그는 2012~2017년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갖가지 방법으로 분양받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고자 LH가 의무화한 분양 내역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징계위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결정을 했음에도 LH에서 퇴사했다. 근신해도 시원치 않을 그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진 최근 다시 등장했다. 2019년 다른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재취업한 탓이다. 그는 11대1의 경쟁을 뚫고 재취업했는데 경력증명서에서 요구한 전 직장의 상벌 내용, 퇴직 사유를 A씨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밝히지 않은 덕분이란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공기업 직원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을 관리·감시하는 책임자 자리에 앉았다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A씨의 사례는 LH가 직원 비리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처벌보다 봐주기식 징계로 일관한 것 아닌가. 그러니 오늘날 ‘LH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한 것은 LH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A씨가 재취업한 공기업이 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A씨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 직장의 포상 및 징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기업 전체의 임직원 채용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 A씨를 감사실장에 임명한 공기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속 조치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1-03-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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