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협, 로톡 회원 징계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야

[사설] 변협, 로톡 회원 징계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야

입력 2021-08-08 20:44
수정 2021-08-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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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과 ‘네이버 익스퍼트’ 등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슷한 플랫폼 서비스를 곧 법률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변협은 아울러 이미 경고한 대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2855명, 네이버 익스퍼트 400여명 가운데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된 1900명을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이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징계 절차를 밟는 동시에 로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니 이런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로톡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이고, 변협은 수익을 내지 않는 공공적 구조라서 별 문제 없다지만 수익 없는 플랫폼이 제 기능을 할지는 의문이다. 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것은 민간 플랫폼이 ‘온라인 브로커’로서 ‘비변호사의 변호사업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법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협이 두 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법률 시장에서 디지털 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민간 플랫폼 로톡의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기존 법률 서비스가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장벽 때문이 아닌가. 법률 서비스는 의료같이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변협의 우려대로 로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빅테크처럼 커져 회원에게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규제부터 하기에 앞서 왜 로톡이 시민들에게 인기인지를 따져 반성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변협의 로톡 금지 규정 신설과 징계가 회원 3만여명을 둔 이익단체의 제 밥그릇 챙기기처럼 보일 것이다.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민간 법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되 견제 장치도 만들면 된다. 법무부와 변협, 법률 플랫폼 업체가 지혜를 짜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2021-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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