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성추행에 은폐 의혹, 국민 절망케 하는 공군

[사설] 또 성추행에 은폐 의혹, 국민 절망케 하는 공군

입력 2021-12-09 20:32
수정 2021-12-10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지난 8일 공군 부사관의 여성 장교 성추행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지난 8일 공군 부사관의 여성 장교 성추행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다시 벌어진 공군 성폭력 사건이 그제 군인권센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6월 이예람 중사 성폭행 사망 이후 여군 숙소 불법 촬영 등 벌써 드러난 것만 세 번째다. 이 중사 사망에 대해 공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어떤 변화도 없다는 데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크다. 이번에는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를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의혹이다.

공군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비편제 작전장교로 배치하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려 했고, 결국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도록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성폭력 사후 대응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군사경찰 대대장인 중령은 여성 장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 여부를 물으면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군생활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는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성추행뿐 아니라 군형법상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관 면전 모욕죄 혐의까지 더해진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군검찰은 가해자인 부사관을 불기소 결정했다. 은폐 의도 의혹이 있는 중령 역시 불기소했다.

공군 내 성추행, 성폭력이 횡행한다는 사실들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폐쇄적인 군 문화 및 군 사법 시스템에 특단의 칼질을 하지 않는 한 군내 성폭력 근절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일선 지휘관의 성폭력 은폐 시도 및 군경찰, 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가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만 2차, 3차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군 바깥에서 아무리 진실 규명 및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이유다.

지난 9월 비군사적 사건의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1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넘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때부터 재개정 요구가 나올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비군사적 사건은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외부 기관이 나서는 등 군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군사력 세계 6위에 인권은 ‘후진국 군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21-12-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