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 자동등록 시작, 위기 임산부에 촘촘한 지원을

[사설] 출생 자동등록 시작, 위기 임산부에 촘촘한 지원을

입력 2024-07-18 18:49
수정 2024-07-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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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유기 아동을 보호해온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19일부터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유기 아동을 보호해온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오늘부터 의료기관은 신생아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개인에게 맡겨진 출생등록 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조치다.

제도 시행에는 지난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이들의 전수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이 위험도가 큰 23명을 조사한 결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영양실조 사망, 인터넷을 통한 아기 거래 등이 드러났다. 출생이 신고되지 않으면 필수예방접종·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줬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명은 보호하지만 아이에게 부모를 알 권리를 뺏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당 아동은 훗날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생모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입법 과정에서 합법적 아동 유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반대가 일었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아기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영아 유기를 막는 제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까닭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16개), 24시간 상담전화(1308), 입소 가능한 한부모 가족시설(121곳) 등을 통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사자들이 모르면 소용없다. 임산부들이 자주 찾는 약국, 산부인과 등은 물론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지자체 운영기관 등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육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2024-07-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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