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들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재일 한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11일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자와 간사장이 회의에서 “일·한 관계를 고려, 정부가 법안을 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곧바로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에게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12일 정부와 연립여당 안에서 제기될 반대의견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병합(병탄) 100년이라는 타이밍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라노 장관도 이날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을 강하게 요구해온 공명당과 공산당, 사민당은 찬성 쪽이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이날 “앞장서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오오시마 다다모리 자민당 간사장은 “현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왔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부정적이다. 때문에 법안 확정까지 국회에서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리한 의원입법안에서는 참정권 대상을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그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제한했다. 민주당안처럼 정부안이 마련될 경우 한국 국적의 동포는 참정권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 국적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 참정권이 주어져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영주외국인 91만명 가운데 42만명은 ‘특별영주인’으로 분류된, 일제 강점 때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한국·북한인 및 그 가족들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hkpark@seoul.co.kr
2010-01-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