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통과] 美 100년 숙원 ‘전국민 건보시대’ 열다

[美 건보개혁안 통과] 美 100년 숙원 ‘전국민 건보시대’ 열다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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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내용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이 21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전국민건강보험시대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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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민의 승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 특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민의 승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 특약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은 지난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시작돼 100년 가까이 추진됐다 번번이 실패한 숙원 중 하나다.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전국민건강보험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의 기틀이 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이드’를 실시하면서도 이 부분은 빠졌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안은 의회에서 폐기되며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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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떨쳐버리게 된 셈이다. 건보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점사업이었다.

상원에서 23일부터 하원의 수정안이 반영된 건보개혁안을 심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면 이를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면서 입법작업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51표만 얻어도 되는 조정 절차를 발동해놓고 있어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건보개혁안은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주는 건보혜택인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 가운데 3200만명을 추가로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때문에 건보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54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무보험자는 절반 이하인 2200만∼2300만명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원 수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지출은 앞으로 처음 10년 동안 9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인에게 건강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데다 위반하면 개인에게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자의 근로자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건보혜택을 주지 않으면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비를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토록 했다.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하거나 연간 보험료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행위, 보험회사의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을 막는 등 보험사의 횡포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 청년층의 단독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도 줄여줬으며, 처방약품에 대한 보험 혜택도 늘렸다. 이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장내용이 좋은 보험에 가입한 고액 소득자들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메디케어’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개혁안이 법제화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1조 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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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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