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SEC에 5억5000만弗 벌금

골드만, SEC에 5억5000만弗 벌금

입력 2010-07-17 00:00
수정 2010-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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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5억 5000만달러(약 6616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금융기관이 낸 벌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일 골드만삭스가 모기지 투자상품의 정보 누락 등 사기혐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 같은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전체 합의금 가운데 3억달러는 SEC에 벌금으로 납부되며 나머지는 관련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 용도로 집행된다. 골드만삭스는 복잡한 형태의 금융 모기지상품 판매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SEC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문제의 사기 거래를 주도한 패브리스 투르 골드만삭스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130억달러(약 15조 639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벌금으로는 여전히 미미한 액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SEC 측과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당일 오후장에서 4.4% 올랐으며, 장 종료후 4.2% 오른 151.38달러에 거래가가 형성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 SEC의 제소 이후 시가총액이 무려 250억달러 이상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SEC는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상품 ‘아바쿠스 2007-AC1’의 마케팅 자료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 정보를 누락시켰다며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폴슨 앤드 코’를 자체 CDO 상품 설계에 참여시키면서 이 회사가 CDO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감췄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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