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독도 외교문서 공개 못하겠다” 항소

日 정부 “독도 외교문서 공개 못하겠다” 항소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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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조약 관련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상당수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의 지난 11일 판결과 관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항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문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 교섭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는 항소를 통해 공개하지 않되, 영향이 작다고 판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도쿄지방법원 판결 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 문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2010년 5월의 외무성 훈령에 배치된다. 도쿄지방법원이 상당수 공개를 명령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는 1951∼1965년 사이 작성된 문서이다.

도쿄지방법원은 판결에서 30년 이상 된 문서의 비공개와 관련,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비공개 문서는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전체 382건 중 268건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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