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 의무조례 시행… 세 번 어길 땐 파면도 가능
일본 오사카에서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5일 부립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7개 학교, 9명의 교직원이 국가제창에 기립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2012년 봄 입학식에서도 기립하지 않았다.
나카니시 마사토 교육장은 “매우 유감이다. 직무명령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오사카부는 지난해 하시모토 도루 당시 지사가 대표로 있는 오사카유신회의 주도로 공립학교 교사들이 공식행사 때 기미가요 기립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일선 학교에 직무명령을 발동했다. 동일한 직무명령을 세 번 어기면 원칙적으로 파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교문 밖에서 기미가요 기립 제창의 부당함을 호소한 교사와 직무명령을 지킨다는 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교사는 정년 후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 사실상 면직됐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 대해 교사들은 “기미가요는 일제 침략시절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미가요의 가사는 ‘임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것이다. 일본 교직원들은 이중 ‘임’이 일왕을 가리키는 만큼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는 노래이고,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공식행사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교직원들을 적발하는 감시단이 활개치고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문제를 두고 누가 감시단인지 알 수 없어 대화를 꺼리고 있을 정도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1월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은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는 ‘무겁지 않은 범위’로 한정돼 있어 면직 처분에 따른 법적 다툼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3-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