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머만 사건 촉발한 ‘정당방위법’ 논란

짐머만 사건 촉발한 ‘정당방위법’ 논란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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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입증 어렵고 살상무기 무제한 사용이 ‘독소조항’

비무장한 10대 흑인 마틴 트레이번 살해 혐의로 기소된 히스패닉계 백인 조지 짐머만(30)에 대한 무죄 평결 이후 미국에서 ‘정당방위법’(Stand Your Ground)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짐머만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나온 직후 미국 언론은 앞다퉈 정당방위법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공익 라디오 방송인 NPR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도입된 정당방위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방송은 “인종적 차원에서 문제점이 적잖은 이번 재판으로 플로리다주의 정당방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의 정당방위법은 상대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도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살상무기의 사용 범위를 자택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특히 이처럼 정당방위법의 적용 범위를 자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넓힌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정당방위법은 제정 당시부터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공화당과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한 뒤 다른 주로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 플로리다를 비롯해 21개 주에서 유사한 정당방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강력범죄 예방이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무고한 흑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폐지론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05년 이후 4년간 흑인을 사살한 백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34%인데 반해 백인을 사살한 흑인의 구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단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이유로 흑인인 마틴 트레이번을 뒤쫓다 시비 끝에 총을 쏴 죽인 짐머만도 사건 당일 정당방위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

플로리다 국제대학 법학과의 스콧 핑거헛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인종, 공포, 범죄, 언론, 총기규제법, 기소재량권, 최소형량, 공공재판 등에 걸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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