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여고생 성폭행 40대에 징역 87년 중형

美법원, 여고생 성폭행 40대에 징역 87년 중형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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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에서 길 가던 10대 여고생을 납치·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7년이 선고됐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abc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 스탠리 삭스 판사는 이날 성폭행 전과범인 전직 우편배달부 타미 네일러(45)에게 성폭력 및 성적학대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87년을 선고했다.

네일러는 지난 2008년 또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데다 이번에 87년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네일러는 2006년 5월 시카고 남부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당시 16세이던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다.

검찰은 “네일러는 당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관심을 끌려했으나 소녀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드라이버로 위협하며 차에 태웠다”고 전했다.

네일러는 수 블럭 떨어진 골목길로 차를 몰고 가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놓아주었다.

피해 여고생은 인근 가정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성폭력 응급키트(rape kit)를 이용해 증거를 채취했다.

사건발생 3년 뒤 2009년 검찰은 응급키트가 추출해낸 DNA가 네일러의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 여고생을 통해 네일러를 범인으로 확인했다. 그때는 이미 네일러가 다른 성폭행 혐의로 복역중인 상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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