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청천강호 최대 100만弗 벌금 부과 가능성”

“北 청천강호 최대 100만弗 벌금 부과 가능성”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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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 선적한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억류돼 있는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파나마정부가 최대 100만달러(미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통신사인 노티멕스는 파나마 운하 관리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운하 관리인 호르헤 키사노는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에서 100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천강호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벌금이 클 것이라고 그는 암시했다.

선원 35명이 탄 청천강호는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기고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달 15일 파나마 영해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쿠바 정부는 해당 선적품이 낡아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유엔은 지난 12일 파나마에 조사단을 급파해 대량살상무기 수입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위반했는지 실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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