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

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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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후쿠이(福井)현 주민이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후쿠이지법이 이들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21일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법원이 주민이 낸 소송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2006년 가나자와(金澤)지법이 시가(志賀)원전 2호기의 운전 정지를 명령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시가원전의 가동을 금지한 당시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역의 원전이 정지한 가운데 2012년 6월 당시 민주당 정권은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해당 원자로 2기가 상업운전을 재개했고 후쿠이현 주민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1월 당시 오이원전 3·4호기는 운전 중이었으나 작년 9월에 정기 검사를 시작해 현재는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지 않다.

이후 오이원전 운영업체인 간사이전력이 재가동을 위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없다. 오이원전에 관해서는 종래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심사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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