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 선언 시진핑, ‘국가헌법일’ 제정키로

‘헌법통치’ 선언 시진핑, ‘국가헌법일’ 제정키로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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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 수행할 테러정보센터도 발족 예고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헌법통치’를 공식 선언한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12월4일을 ‘국가헌법일’을 제정키로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헌법일 제정 결정’(초안)을 심의하게 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또 최근 폐막한 4중전회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률통치)을 굳게 지지하려면 가장 먼저 ‘헌법치국’(依憲治國·헌법통치)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하며 ‘국가헌법일’ 제정이 4중전회 후속조치로 나온 것임을 시사했다.

1982년 12월4일은 중국이 이전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새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시 주석은 특히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인 2012년 12월 4일 헌법공포 3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공산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헌법통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인대는 또 이번 회의에서 국가반테러주의정보센터를 발족하고 특정조직을 초월하는 정보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테러법’(초안)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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