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목욕탕 동성애’ 혐의 26명에 무죄

이집트 법원 ‘목욕탕 동성애’ 혐의 26명에 무죄

입력 2015-01-12 21:36
수정 2015-01-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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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대거 체포된 남성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달 7일 카이로의 한 목욕탕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붙잡힌 2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석방하라고 판결했다고 일간 알아흐람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친정부 성향의 TV 방송사 여기자가 “동성애자들이 목욕탕에서 섹스 파티를 열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체포됐다. 당시 이들이 반나체 차림으로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까지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이 목욕탕 업주와 종업원 4명도 함께 체포됐다.

이집트 수사 당국은 이들을 조사하고 나서 방탕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집트 법원이 마침내 법에 따라 판결을 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목욕탕 업주인 파티 압델 라흐만은 “이 판결은 우리가 무죄이고 목욕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나는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집트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중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제보한 그 방송 여기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알아흐람은 전했다.

이집트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금지 법규는 없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동성애 행위를 ‘이슬람에 반하는 성행위·이단적 행위’로 규정하고 종교적 관점에서 처벌해 왔다.

지난해 나일강의 배 위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남성 커플과 하객 등 8명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11년에는 ‘퀸 보트’로 불리는 디스코클럽에 있던 동성애자 등 52명이 방탕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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