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서 혼전 성관계 여경 해임…상대남성은 추방

두바이서 혼전 성관계 여경 해임…상대남성은 추방

입력 2015-03-12 17:22
수정 2015-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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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 소속 여경(30)이 해임되고 레바논인 상대 남성(35)은 국외 추방형을 받았다고 현지 일간 7-데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두바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호텔에 투숙했다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호텔 직원의 신고로 현장을 덮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의 급습 당시 모두 알몸으로 샤워 중이었다.

여경은 “성매매가 아니었고 남성이 술에 만취해 성관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현장의 여러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로 추궁하자 성관계 사실을 자백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혼외 또는 혼전 성관계가 아니라며 혼인관계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엔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가 뒤늦게 재판도중 형량 감경을 위해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7-데이스는 보도했다.

두바이 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이 검거됐던 시점에 이슬람권에서 금지하는 술을 마셨다며 각자에게 2천디르함(약 6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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