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말고기 파동’ 주역 2년6개월 징역형

네덜란드 ‘말고기 파동’ 주역 2년6개월 징역형

입력 2015-04-07 23:21
수정 2015-04-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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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초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었던 ‘말고기 파동’의 주역인 네덜란드 육류 유통업자가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네덜란드 법원은 7일 쇠고기 가공육에 말고기를 섞어 판매한 빌리 젤텐(45)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네덜란드 온라인매체 더치뉴스가 보도했다.

육류 도매 유통업체 대표인 젤텐은 쇠고기 가공육에 말고기 300t을 혼합해 유럽 전역으로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와 송장 등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젤텐의 부정행위로 네덜란드 육류 가공산업의 신뢰성이 국내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젤텐에 대해 검찰은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으로 피고의 회사가 파산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점을 참작해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2013년 초 네덜란드를 비롯,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서 말고기가 섞인 가공육이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큰 소동을 겪었다.

말고기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식용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쇠고기보다 값이 싸다.

이 파동으로 유럽연합(EU)은 모든 쇠고기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DNA)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또한 말고기 파동을 계기로 정육 뿐 아니라 가공육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정육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의무화됐으나 가공육에 대해서는 성분 표시만 돼 있을 뿐 원산지 표기는 강제하지 않았다.

EU는 원산지 표기 문제에 대한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육류 제품에 원산지 표기 제도를 도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그리고 닭고기 등 가금류에 대해 어디에서 길러지고, 어디에서 도살됐는지에 대한 원산지 이력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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