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통상 “위험물 검색은 출국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국제 규칙”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가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위탁 수화물로 항공기에 실어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과 일본 양측 공항의 검색이 허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일본 국토교통상은 전씨의 짐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질 등이 나왔다는 보도에 관해 “기내에 위험물을 들여놓는 것은 출국 측에서 검색하는 것이 국제 규칙”이라고 11일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항 보안검색 강화의 필요성에 관해 질문을 받고서 “상세한 것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출국할 때 검색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시이 국토교통상의 발언은 전씨가 화약을 위탁 수하물로 반입했다면 이는 출발지인 김포공항에서 제대로 검색하지 않은 탓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와 관련해 공항의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황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포공항은 조명탄을 비롯한 폭죽류, 폭발장치, 폭발물, 도화선, 기폭장치류 등을 객실에 직접 들고 타거나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는 위해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 탐지 시스템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서 일본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공항은 도착한 위탁 수화물을 승객이 찾기 전에 기계로 검사하거나 현장에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공항에서의 위험물 유입 차단 대책을 본격 시행 중임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수사 당국의 한 간부가 “결과적으로 검사 태세가 불충분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측 공항의 한 관계자는 “폭발물 탐지견은 마약 탐지견보다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모든 화물을 체크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거론했다.
문제의 물질이 보도대로 화약인지, 전씨의 물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10일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한 직후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으며 이에 따라 수화물을 직접 찾지 못했다.
전씨는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질 등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은 전씨가 9일 오전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으로 재입국해 체포됐을 때 그의 수하물에서 화약으로 보이는 물질과 타이머, 배터리 등 시한식(時限式) 발화장치의 재료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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