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통화 ‘화폐’ 인정 법 개정 추진

일본, 가상통화 ‘화폐’ 인정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2-24 09:30
수정 2016-0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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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활용, 법정통화와 교환도 가능

일본 정부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키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물건’으로 간주하던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이 인정되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법정통화와 교환도 할 수 있게 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등록제로 하고 금융청이 가상통화 거래와 기술발전 등을 감독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2년전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Mt Gox)가 파산,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이용자 보호가 과제로 떠 올랐다.

가상통화는 지금까지 ‘물건’으로 간주돼 정부내에 이를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없었다.

금융청이 마련한 법 개정안은 가상통화의 정의를 물품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구입하거나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모두 화폐기능의 일부다.

금융청은 가상통화가 IT(정보기술)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통화는 세계적으로 약 600종류가 있다.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작년 11월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엔(약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투자뿐만 아니라 저렴한 결제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어 각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도쿄(三菱東京)UFJ은행이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UFJ파이낸스 그룹은 이 가상화폐 이름을 ‘MUFG코인’으로 이름붙였다.

은행측은 현재 스마트폰을 통한 코인 거래를 검증하고 있으며 2~3년내 실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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