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서 11조7천억 원 배상 합의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서 11조7천억 원 배상 합의

입력 2016-06-24 09:08
수정 2016-06-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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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유주 1명당 평균 570만 원…벌금 등 추가비용 남아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102억 달러(약 11조6천900억 원)를 지불하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2명의 소식통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피해 배상액의 대부분이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급 디젤차 소유주 48만2천 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아직 양측의 최종 합의가 남은 상태이며, 오는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합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연식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천 달러에서 최대 7천 달러까지 평균 5천 달러(57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소유 차량을 수리받거나 아니면 회사 측에 되파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과 미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리콜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의 이번 배상안 규모는 최근 자동차업체들의 스캔들 배상 비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지만, 폴크스바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주 등에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00억 달러(22조9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9천 대가량의 3천cc급 차량에 대한 피해 배상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이 제기한 개별 소송도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실제보다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을 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됐다. 조작 차량은 전 세계 1천100만 대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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