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 연료전지자동차(FCV)가 접근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보음을 의무화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의 존재를 인공 음으로 알리는 ‘차량접근 통보장치’를 2018년 3월 이후 정부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차에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기로 했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차량접근을 알리는 장치는 2010년 국토교통성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을 계기로 현재 일본의 모든 완성차업체가 신차의 표준 장치로 선택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수동 조작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이후 신차에 장착하는 경보장치의 소리를 수동으로 멈추지 못하게 하고 음량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경보음을 내야 하는 속도 기준은 시속 20㎞로 설정된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경보음 크기는 시속 10㎞ 이하인 경우 50㏈(데시벨)이상, 20㎞ 이하이면 56㏈ 이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56㏈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의 음량이다.
경보음의 주파수(소리의 높낮이)로는 알아듣기 쉬운 수치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보안기준을 개정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저속으로 주행할 때 접근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으며 이 때문에 청각 정보 의존도가 높은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성이 2009년에 시각장애인 15명을 포함해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실험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시속 25㎞로 주행할 때는 대부분이 차량접근을 인지했다. 그러나 시속 10㎞ 이하로 속도가 떨어지면 HV의 접근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EV의 경우 실험대상자 전원이 알아채지 못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