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학교서 성경구절 적힌 크리스마스 장식 가능 결정

美법원, 학교서 성경구절 적힌 크리스마스 장식 가능 결정

입력 2016-12-16 10:51
수정 2016-12-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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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의 학교에선 성경구절이 적힌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텍사스주 벨카운티 지방법원 잭 존스 판사는 이날 패터슨 중학교의 간호조무사 데드라 섀넌에게 성경 내용이 담긴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무실 문 앞에 다시 걸 수 있다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州) 법무장관이 나서 ‘기독교 역차별’을 강력하게 제기한 데 따라 법원이 수용한 것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섀넌은 2주 전 인기 만화 ‘피너츠’속 라이너스의 그림과 함께 그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문 앞에 장식으로 달았다가 학교측 반대에 직면했다. 섀넌이 이 글을 사무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붙이자 학교 측은 성경 내용을 포함했다며 당장 뗄 것을 강요했다. 타 종교 신자에게 모욕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가 학교 측의 행동을 위선적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 반박했지만 킬린 교육청 이사회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팩스턴 주 장관이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팩스턴 장관은 학교와 교육청의 결정이 ‘검열’에 가까운 것이라면서 성경 구절이나 종교 메시지를 담은 학생 또는 교사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텍사스 주의 법 위반이 아니라고 따졌다.

결국 존스 판사는 한 시간의 심리 끝에 섀년에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복원하는 대신 ‘섀넌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라는 말을 첨언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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