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송환절차 개시

뉴질랜드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송환절차 개시

입력 2017-10-30 09:13
수정 2017-10-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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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현지 경찰과 접촉”…현지서 별건 절도재판 첫 심리

뉴질랜드에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송환절차가 시작됐다고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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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체포
뉴질랜드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체포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 김 모(오른쪽)씨가 과거에 있었던 절도 혐의로 체포돼 30일 오전 노스쇼어지방법원에 출두해 있다.
연합뉴스
오클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 분관의 관계자는 용의자 김모(35) 씨의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경찰과 접촉,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경찰은 김 씨의 소재 파악, 신병 확보, 국내 송환을 위한 뉴질랜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아기와 함께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해 절도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받았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8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4천100 뉴질랜드 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임대주택에 비치된 이 같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노스쇼어 지법은 이날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 없는 재구류를 명령했다.

뉴질랜드 언론 매체들은 김 씨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한국 수사당국이 일가족 살해사건으로 신병 확보를 원하는 인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이뤄지는 절도 혐의 재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김 씨의 송환 시기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빠른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 외에 강제추방 형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을 추진하는 경우, 김 씨가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추방될 수 있어 조기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서 협조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에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협조하게 된다.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의 송환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다.

경찰 대변인은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 경찰이 이 단계에서 추가로 구체적 사실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터폴이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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