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총기규제 강화…교사 교내 무장 허용

미 플로리다, 총기규제 강화…교사 교내 무장 허용

입력 2018-03-10 10:10
수정 2018-03-10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부 교사의 교내 무장이 허용되고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들불처럼 번지는 총기 규제 여론. 로이터 연합뉴스
들불처럼 번지는 총기 규제 여론. 로이터 연합뉴스
스콧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을 상원 법안 7026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발의됐으며, 주 의회 상·하원에서 지난 주 잇달아 통과됐다.

공화당 출신으로 미국총기협회(NRA)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스콧 지사는 NRA와의 관계를 청산하려는듯 법안에 사인했다고 미 언론은 평했다. 스콧 지사는 “법안 내용에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의 선택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부분의 총기류 구매에 3일간의 대기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반자동소총에 부착해 다량의 탄환을 단시간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류 개조 부품인 범프 스톡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일부 교사들의 교내 총기 소지 허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교사 20%를 훈련시켜 총기를 지급하고 보너스를 주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에게 총기 소지가 허용된 건 아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코치직을 겸하고 있거나 기타 학교의 다른 업무를 보는 교직원에 한해 법집행기관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고 나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주 의회에서는 일부 교사 무장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했고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상한에는 공화당이 반발했다. 미국총기협회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를 벌하는 면이 있고 수정헌법 2조에 규정된 무기 휴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상향 조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