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화·인터넷 감시프로그램 개혁안 검토중

美, 전화·인터넷 감시프로그램 개혁안 검토중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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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 직속 인권감시위, 정보기관 청문회

미국 행정부가 최근 국내외 비난이 쏟아지는 전화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일부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와 미국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들은 4일(현지시간) 감시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PCLOB는 이날 관련 청문회를 열고,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 법무부의 관리들과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CLOB는 2007년 독립적인 감시기구로 설립됐으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들의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PCLOB는 이 프로그램의 법적인 기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혁방안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CLOB는 그러나 보고서 작성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메딘 PCLOB 의장은 이 보고서에서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또 이메일 엿보기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감시활동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메딘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내외적으로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개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이날 청문회에서 수집한 정보의 보관기간 단축, 정보수집 대상의 제한, NSA 수집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버트 리트 DNI 법률고문은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기관들은 그러나 NSA가 아닌 정보통신업체들이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는 방안은 여러 업체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등 반테러조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시활동의 법적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감시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애플이나 구글 등 IT업체들에 고객 데이터를 요구한 통계의 공개를 허용하는 것도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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