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배상”…맨해튼 아파트 사고 손배소 본격화

“100억원 배상”…맨해튼 아파트 사고 손배소 본격화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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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아파트 폭발·붕괴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조짐이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웨스트사이드고등학교 재학생인 호세 바르가스(20)는 뉴욕시를 상대로 1천만 달러(107억원 정도)의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통보서를 맨해튼 대법원에 제출했다.

통보서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일 오전 버스를 타고 현장 주변을 지나던 중 버스 유리창을 박살낼 정도의 엄청난 폭발력에 의해 좌석에서 튕겨지면서 버스 내부와 심하게 부딪혔다.

이때 인대와 혈관이 파열됐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바르가스의 변호인은 “뉴욕시는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공무원들은 127년 된 가스관을 조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업체인 콘 에디슨과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미셸 넬슨(46.여)은 같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신이 사고 현장에서 한 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도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넘어져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업체와 건물 주인이 아파트를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강조했다.

넬슨은 이번 소송에서 피해 배상금의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맨해튼에서는 지난 12일 오전 9시34분께 파크 애비뉴와 116번가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두 채가 폭발과 함께 붕괴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으며 60여 명이 다쳤다.

사고는 1887년에 설치된 낡은 주철 가스관의 파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현지 언론은 참사 이전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됐지만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지는 만큼 앞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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