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의 대굴욕

美 경찰의 대굴욕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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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사태 여파 군장비 사용 못하고 몸에 감시카메라 달고…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경찰이 흑인 청년을 사살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장갑차·수류탄 등 군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며, 몸에는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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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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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CNN·워싱턴포스트 등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군이 보유한 각종 장비와 화기를 경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1033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퍼거슨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막는 과정에서 지뢰 방호 장갑차, 자동소총, 섬광 수류탄 등 전투 현장에 투입된 군인과 다름없는 중무장을 갖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군장비 공급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은 경찰에 공급된 각종 군장비의 명세와 재고,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경찰이 장비 사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에 군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평가한 뒤 군장비 공급을 계속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의회도 청문회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1033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다음달 군장비의 경찰 공급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할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클레어 매카스킬 의원은 “국민과 의회가 지켜본 중무장 경찰의 대응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며 “정책을 검토하고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의 몸에 감시 카메라인 ‘보디캠’을 장착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의 카를로스 지메네스 시장은 이날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경찰관의 몸에 카메라를 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 경찰서들도 보디캠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일부러 또는 실수로 전원을 켜지 않거나 렌즈를 고장 내면 보디캠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계속돼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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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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