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의 영유권 분쟁 지원 노린 듯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베트남에 40년간 적용했던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더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존 케리(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팜빈민 베트남 외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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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회담한 뒤 무기 금수 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 정부는 베트남에 해양 안보를 위한 살상·정찰용 무기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인 1975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다. 1995년 수교한 뒤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무기 금수 조치는 유지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트남 당국이 정치범을 석방·사면하는 등 민주화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며, 인권 현안에서 더 진전이 있으면 무기 수출 규제도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베트남 정부가 미 측에 특정 무기 구매를 요청하면 의회와 협의해 사례별로 판매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계약을 검토 중인 구체적 무기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베트남의 남중국해 초계·방어 임무를 증강하는 무기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전투기·전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베트남에 해상 초계기 ‘P3’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관리는 “양국 간 향후 군사 협력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의 자위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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