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환자 ‘의무 격리’ 인권침해 소송

에볼라 환자 ‘의무 격리’ 인권침해 소송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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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인 간호사 법정 대응키로

26일(현지시간) 에볼라 봉사활동 이후 격리치료를 받은 미국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가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1일간 의무격리 치료’ 명령을 비난하며 법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히콕스의 법률대리인 노먼 시겔 변호사는 “히콕스가 에볼라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관련 증상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격리명령은 헌법과 시민 자유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뉴욕에서 첫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이후 뉴욕주,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등은 에볼라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 주요 3개국에서 에볼라 감염·의심 환자와 접촉한 뒤 귀국한 모든 의료진과 여행객에 대해 21일간 의무격리를 명령했다. 연방정부 차원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주 단위로 도입된 조치다.

히콕스는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봉사를 한 뒤 24일 미국에 돌아왔고, 이 방침에 따라 즉각 격리조치를 받았다. 히콕스는 여기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됐다. 환자복을 받고는 천막 중앙 병상에 누워 지냈다. 샤워도 불가능하고 수세식 시설이 아닌 간이 화장실에서 일을 본다. TV나 읽을거리 같은 것들은 없다. 그냥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본다. 변호사 접견도 허락받지 못했다. 히콕스는 “에볼라 대책은 정치인이 아닌 보건 전문가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결국 뉴욕주는 21일간 의무 격리 명령을 철회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는 의료진과 여행객은 가족과 자택에 머무를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자택에 머무는 이들은 하루 두 번 보건당국의 방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자발적인 격리는 믿을 수 없다”며 의무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의무격리 조치 철회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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