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 2000명 이하로 못 줄인다

주한미군 2만 2000명 이하로 못 줄인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8-14 23:04
수정 2018-08-1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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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국방수권법에 정식 서명

‘CVID 위한 협상 대상 아니다’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육군 제10산악사단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서 내년 국방 예산을 명기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욕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육군 제10산악사단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서 내년 국방 예산을 명기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욕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19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함으로써 이 같은 내용과 7170억 달러(약 813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관련 법안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미 의회의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 조항에 못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NDAA에는 미국 내 해외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해 외국 기업의 미국업체 인수합병 등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외국의 미국기업 사냥을 막아 온 CFIUS는 최근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사인 앤트 파이낸셜의 미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을 포기하고 중·미 관계를 정확하고도 객관적으로 보길 바란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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