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중국의 韓사드 보복’ 대응 법안 낸다

[단독] 美 ‘중국의 韓사드 보복’ 대응 법안 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8-23 22:34
수정 2022-08-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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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국 대상 中 경제보복 겨냥
‘경제적 강압’ 때리기법 하원 통과
내년 발효 전망… 中 반발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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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16년 ‘한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 자국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자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자료를 수집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Countering China Economic Coercion Act)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NDAA는 향후 상원과 하원이 각각 준비한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중국 때리기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연내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법안 초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하원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사태 등을 열거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인의 한국 관광은 물론 한국 문화상품·가정용품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를 폐쇄하는 등의 여파로 “한국이 사드 배치 이듬해인 2017년 한 해에만 총 75억 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NDAA에 반영된 법안은 발효 180일 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경제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도록 했다. TF는 내년(발효 후 1년 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경제 보복 현황 및 미국이 자국 및 동맹·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할 경제·외교적 도구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담긴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실제 대응방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자국이 아닌 우호국과 중국의 관계까지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자국 이익만을 강조하던 여타 중국 때리기 법안과 차별화된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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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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