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김정남 독살 가담한 인도네시아 여성 갑자기 풀어줘

말레이시아, 김정남 독살 가담한 인도네시아 여성 갑자기 풀어줘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3-11 13:28
수정 2019-03-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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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에 가담했다가 말레이시아 검찰의 갑작스러운 소 취하 요구에 따라 풀려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법원을 빠져나와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AFP 연합뉴스
김정남 암살에 가담했다가 말레이시아 검찰의 갑작스러운 소 취하 요구에 따라 풀려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법원을 빠져나와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AFP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 독살에 가담했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죄 기소를 돌연 취하해 달라고 11일 쿠알라룸푸르의 샤알람 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녀를 석방했다.

아이샤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신경 자극제인 VX를 발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은 TV의 함정 프로그램 촬영 중인 것으로 오인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아이샤는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기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이샤를 풀어준다고 해서 무죄 방면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이날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조너선 헤드 BBC 특파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이 도안 티 흐엉에 견줘 아이샤를 단죄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도안 티 흐엉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법정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이샤만 석방된 데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판을 연기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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