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판 ‘안아키’ 충격…채식학대로 두살아기 영양실조

호주판 ‘안아키’ 충격…채식학대로 두살아기 영양실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23 17:19
수정 2019-08-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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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은 바나나, 점심은 토스트, 저녁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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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9개월 아기에게 엄격한 채식 식단을 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30대 부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예방접종과 인위적인 치료를 모두 거부하는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법으로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의 호주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은 22일 어린 자녀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해 심각한 영양실조를 부른 부부에게 각각 18개월의 집중적인 교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세라 허젯 판사는 걸음마 수준의 아기에게 이런 다이어트가 “완전히 부적절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돌봐야 할 자녀가 세 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자아이는 지난해 3월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왔다. 의료진은 아이의 부진한 발육에 의구심을 품었다.

당시 아이는 생후 19개월이었지만 체중이 4.9㎏에 그쳐 생후 3개월 수준이었다. 치아도 하나도 나지 않았다.

추가 조사 결과, 아이는 예방이 가능했던 뼈 질환을 앓고 있었고, 출생 이후 의료진을 만난 적도 예방접종을 받은 적도 없었다.

아이는 아침으로는 바나나 반쪽과 귀리, 점심으로는 토스트에 잼이나 땅콩버터, 저녁으로는 쌀과 귀리, 혹은 감자를 먹고 있었다.

지난해 4월 체포된 부모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빛을 보였다.

아기엄마의 경우 오랜 기간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현재 친척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건강은 나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몸무게는 12.86㎏으로 늘었고 백신 주사도 맞았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언어 및 심리 치료가 요구되는 등 신체 및 정신적으로 평균 이하의 상태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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