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도층 고삐죄기’ 나서나…직무태만에 징역 5년

시진핑 ‘지도층 고삐죄기’ 나서나…직무태만에 징역 5년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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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직무태만 혐의로 기소된 장·차관급 고위관료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당·정 지도층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직무태만 혐의로 기소된 퉁밍첸(童名謙) 전 후난(湖南)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장·차관급)에 대해 유기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법원은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인 피고가 직무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못해 결국 금권선거가 확산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후난성 헝양(衡陽)시에서는 지난해 초 열린 인민대표대회에서 대규모 돈선거가 치러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금품수수에 연루된 인민대표 500여 명이 무더기 해임됐다. 중국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퉁 전 부주석을 기소했다.

중국 고위관료가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가 아닌 직무태만, 직무소홀 등으로 정식 기소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당·정 간부들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 금속공장 폭발사고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뤄즈쥔(羅志軍) 당서기와 리쉐융(李學勇) 성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중국은 이런 내용을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했다가 몇 시간 뒤 삭제했다.

한편, 중국당국은 퉁 전 부주석 외에도 헝양시 인민대표대회 부정선거와 관련된 68명에 대해서도 최고 5년6개월의 유기징역 혹은 단기징역(1∼6개월 사이), 정치적 권리 박탈 등을 선고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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