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강제금지 법안 제정

중국,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강제금지 법안 제정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2-24 14:17
수정 2018-1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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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강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상투자법’ 초안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강제이전을 금지하는 외상투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 중 나온 외상투자법 제정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안에 걸려 있는 미국의 성조기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강제이전을 금지하는 외상투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 중 나온 외상투자법 제정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안에 걸려 있는 미국의 성조기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23일 외국 기업의 권리에 관한 외상투자법 초안과 특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오는 29일까지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외상투자법 초안의 핵심은 미국과 무역협상 의제와 관련이 있는 중국의 외국기업 기술 강제 이전, 재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것이다. 초안에는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권익보호책의 하나로 행정기관과 공직자에 의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겼다. 불법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과 퇴출 조건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불허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투자보호제도는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됐다. 외국인 투자를 징수하거나 부여받은 혜택과 계약에 대한 변경을 불허한다고 적시했다. 국가이익이나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징수하거나 정책과 계약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외자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기존에 기업 간 협상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이 주장하는 외국기업의 기술강제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 중 나온 이번 외상투자법 제정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푸정화(傅政華) 중국 사법부장은 이날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대외 개방과 외국기업과 관련한 새로운 형세에 마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국은 외국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 자유화를 위한 강력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적 기술이전 관행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확실하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에 강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도록 법규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바 있다.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참여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때 중국 당국이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중국 측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한다는 게 EU 집행위의 주장이다.

한편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한 특허법 개정안 초안도 심의했다. 권리인의 손실이나 권리 침해자의 이익, 특허 사용료를 기준으로 1∼5배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배상액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이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현행 1만∼100만(약 162만 8800~1628만 8000원) 위안을 10만∼500만 위안으로 배상액 한도를 높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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