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 공개

英,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 공개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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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부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유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을 공개하고 이를 3개월간의 공개토론에 부쳤다.

보건부는 이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오는 5월24일까지 시행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의회에 송부, 금년말까지는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BBC 뉴스 인터넷판과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토론의 핵심은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허용할 것인지가 될 것이며 이는 최종 법안을 마련하기 앞서 가능한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부의 샐리 데이비스 의무국장은 밝혔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영국은 ‘3부보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세계최초의 국가가 된다.

영국의 현행법은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전에 변형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연구목적의 시험관 실험은 허용된다.

영국의 인간유전자감시단체(Human Genetics Alert)는 성명을 통해 충분한 안전실험도 없이 ‘3부모 체외수정’을 서둘러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결국 ‘맞춤아기’(designer baby) 시장을 탄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란 세포의 핵 바깥에 있으면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기능을 수행하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변이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지금까지 미토콘드리아 DNA변이는 근이영양증, 간질, 심장병, 정신지체, 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비만, 당뇨병, 암 등 150개가지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200명에 한 명꼴로 미토콘드리아 변이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가 출생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부터만 자녀에게 유전된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여성이 이 결함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신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적인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로 바꾸어야 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미토콘드리아 DNA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미토콘드리아 DNA가 정상인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난자에 주입하는 것이다.

이 변형된 어머니의 난자를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배아를 만들고 이 배아를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시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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