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위반’ 4조원 과징금 낼 듯”

“구글 ‘반독점법 위반’ 4조원 과징금 낼 듯”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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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신문 “EU 집행위서 결정” 새달 발표… 액수 커질 수도

세계 최대 포털 기업 구글이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우리 돈 4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몇 주 안에 구글에 30억 유로(약 3조 9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EU가 2009년 반도체 기업 인텔에 부과한 기존 최고액인 11억 유로(약 1조 4600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은 “구글이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작해 경쟁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EU에 제소했다. 이후 구글은 6년 가까이 EU의 조사를 받아 왔다.

EU 집행위는 이르면 내달 초 정확한 과징금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EU 집행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구글에 최대한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가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대해 한 해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구글은 지난해 매출의 10%에 근접한 60억 유로(약 8조원) 안팎을 낼 수도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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