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 INF조약 위반… 군사적 조치 취할 것”

나토 “러, INF조약 위반… 군사적 조치 취할 것”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6-27 17:52
수정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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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미사일 철수 않으면 방어시스템 가동”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의 새 미사일이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정치·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지상 발사용 순항 미사일 ‘9M729’를 오는 8월 2일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 자체 정보·감시 프로그램과 함께 공중·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9개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이런 조치는 러시아의 새 미사일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나토는 이 미사일이 이동식 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고 핵탄두를 탑재하면 몇 분 안에 유럽 국가들의 수도를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아직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INF 조약을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토의 결론은 미국의 앞선 주장과 일치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가 9M729 미사일을 개발·배치해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탈퇴 선언은 오는 8월 2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는 새 미사일을 포기했다는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반대로 배치를 늘려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치적·군사적 조치,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시스템, 재래식 및 다른 방식의 대책 등 광범위한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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