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사 “15세 살인자의 이름 공개하는 것이 마땅” 명령

영국 판사 “15세 살인자의 이름 공개하는 것이 마땅” 명령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1-09 06:45
수정 2021-11-09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 링컨 왕실법원 판사가 신원을 공개할 것을 명령한 마르셀 그르제스츠(왼쪽)와 그가 잔인하게 살해한 로버츠 번치스. 링컨셔 경찰과 가족 제공 야후! 뉴스 홈페이지 캡처
영국 링컨 왕실법원 판사가 신원을 공개할 것을 명령한 마르셀 그르제스츠(왼쪽)와 그가 잔인하게 살해한 로버츠 번치스.
링컨셔 경찰과 가족 제공
야후! 뉴스 홈페이지 캡처
영국 고등법원의 판사가 12세 소년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15세 소년의 이름을 언론이 공개해도 좋다고 명령했다. “흉기 범죄에 관한 공중의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링컨셔주에 사는 마르셀 그르제스츠(Marcel Grzeszcz)는 지난해 12월 12일(이하 현지시간) 로버츠 번치스를 보스턴 근처 피시토프트의 숲으로 데리고 가 참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 흉기로 무려 70회나 찔러댄 것으로 파악됐다.

링컨 왕실법원의 제레미 베이커 판사는 재판에서 치사 혐의를 인정하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소연한 그르제스츠에게 징역형이 마땅하다면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일이 흉기 범죄의 “수사를 도와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8일 판시했다. 이번 명령은 PA 통신이 그의 신원을 공표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야후! 뉴스의 보도를 봤을 때 판사는 아직 선고하지는 않았고 재판 과정에 신원이 공개돼도 상관 없다는 판단부터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8세가 안 된 청소년들을 유소년 재판소나 왕실 재판소에 세우더라도 피해자건 증인이건 피고이건 이름을 명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판사는 예를 들어 청소년의 이익보다 공적 이익이 앞선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신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럽인권헌장에는 사생활과 가족 보호의 권가 규정돼 있는데 한 번 선고가 내려지면 그들이 평생 그 짐을 안고 살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익명 보호장치가 제거된 일은 이따금 있어왔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1993년 젖먹이 제임스 벌저를 살해한 당시 열 살 소년들이었던 존 베너블스와 로버트 톰프슨이다. 당시 판사는 재판 도중 “공적 이익이 피고인들의 이익을 앞지른다”며 신원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2014년 고등법원의 한 판사도 교사였던 앤 매과이어를 살해한 16세 소년 윌 코닉의 이름을 공개하라면서 그렇게 하면 “분명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잔인하게 숨진 로버츠의 아버지 에드가스는 짧은 성명을 발표해 “내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는 “모두 잘못됐다. 어떤 아버지도 아들을 먼저 땅에 묻어선 안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난 삶의 목적도 소명도 잃었다. 내 인생은 무덤이 돼버렸다. 공허함을 느끼며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