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시베리아 포로 귀환 자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임박

[단독]日, 시베리아 포로 귀환 자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임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8-19 19:16
수정 2015-08-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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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명부 등 유산 지정 신청

조선인 강제노역의 한이 서린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군 포로의 귀환 자료가 조만간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의 조선인이 일본군 포로로 억류돼 시베리아에서 희생됐지만 정부는 확보한 자료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 산하 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위원회(IAC)는 오는 10월 4~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제12차 IAC를 열어 일본군 시베리아 포로의 귀환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시베리아 포로란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이후 소련에 의해 무장해제된 채 시베리아 등에 격리 이송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46만여명의 일본군 포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1947~56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일본이 조사한 사망자 명부에는 이들 중 4만 60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일본군 포로의 시베리아 억류 체험기와 귀환 승선자 명부 등 약 570점에 대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정부 간 위원회인 세계유산위원회(WHC)의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IAC의 검토를 거쳐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만으로 등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 징용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옛 소련 내무성 포로억류자문제총국(GUPVI)을 통해 1945년 당시 조선 출신 일본군 억류자가 1만 20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중 시베리아 각 지역에 설치된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3000여명의 억류자 명부를 확보했지만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억류자 중 10%가량이 사망한 점을 감안할 경우 1000명 정도가 사망자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자 명부와 같은 기록물에 대한 분석과 유해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인 피해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본이 러시아와 유해 봉환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우리도 러시아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조선인 억류자 1만명선… 관련 자료 없어

시베리아 강제 억류 조선 출신 일본군 포로 현황·과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베리아에 강제로 억류됐던 일본군 포로의 귀환 자료가 빠르면 오는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조선 출신 일본군 포로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군에 복무한 조선인 총수는 20만 9279명으로 이 중 육군 징병이 16만 6257명, 육군특별지원병 1만 6830명, 학도지원병 3893명, 해군 2만 2299명이다.

패전 당시 70만명 규모였던 관동군 중 60만명가량이 소련에 포로로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동군에 배치된 조선인은 대략 1만 8500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옛 소련 내무성 포로억류자문제총국(GUPVI)을 통해 파악한 1945년 당시 억류자 중 조선인은 1만 206명으로 정부는 이 중 3000여명의 조선인 명부를 확보한 상황이다. 당시 포로 중 10%가량이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조선인 포로는 10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러시아가 제공한 사망자 명부에 4만 6000명이 등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재도 유골 봉환을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보상을 해 왔다. 실제로 일본은 1988년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 시베리아 포로 출신 일본군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또 2010년 6월에는 ‘전후강제억류자특별조치법’을 만들어 25만~150만엔까지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위로금 지급을 거절했다. 외교부도 이 때문에 관련 법에 있는 국적조항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조선인 출신 일본군 포로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물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억류 포로의 규모 및 사망 실태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자료 분석이 이뤄져야만 포로 억류 당시 발생한 노임 잔액 문제나 사망자 유해 봉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2013년 6월 이들 포로 유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원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강제 노역에 따른 노임 잔액 평균 4400루블에 대해서는 제네바협약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남북한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인 강제징용자 중 한반도 북부 출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조선인 출신 일본군 포로 가운데 북한 출신은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북한과 공유해 이 문제를 함께 조사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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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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