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헤이트 스피치 등 불법 혐한 시위 엄단하겠다”

일본 경찰 “헤이트 스피치 등 불법 혐한 시위 엄단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3 18:42
수정 2016-06-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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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방일 맞춰 시위하는 日우익차량
윤병세 장관 방일 맞춰 시위하는 日우익차량 21일 일본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묵는 도쿄 도내 호텔 근처의 시내 중심가에서 우익 차량이 ’확성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로 녹음한 혐한 연설을 틀기도 했다. 이날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도착한 윤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한다.
연합뉴스
우익 성향의 일본 시민들이 혐한 시위 때 내뱉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일명 혐오 표현(특정 민족, 국민 등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표현)에 대해 일본 경찰청이 현행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일선에 통보했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헤이트 스피치 시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현행법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일본 경찰의 엄단 방침은 지난달 2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혐한 시위 대책법(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이날 발효된 것에 따른 행정 당국의 후속 조치다.

‘헤이트 스피치법’이라 불린 이 법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행위’를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비록 법률 안에 처벌 규정은 없지만 헤이트 스피치가 나오는 혐한 시위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혐한 세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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