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법률로 인한 고통에 배상하라며 일본 여성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전직 교원 등 일본 16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거주하는 여성 106명은 헌법 9조를 위반한 안보법률이 시행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일본 정부)가 1인당 10만 엔(약 109만원)을 배상하라고 도쿄지방재판소에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헌법 9조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해 평화 헌법이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생활했는데 안보법률로 헌법이 부정됨에 따라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보법률 시행에 따라 자신들이 테러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았다.
전국 각지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중심이 돼 제·개정한 안보법률에 맞서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9번째 단체 소송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전직 교원 등 일본 16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거주하는 여성 106명은 헌법 9조를 위반한 안보법률이 시행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일본 정부)가 1인당 10만 엔(약 109만원)을 배상하라고 도쿄지방재판소에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헌법 9조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해 평화 헌법이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생활했는데 안보법률로 헌법이 부정됨에 따라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보법률 시행에 따라 자신들이 테러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았다.
전국 각지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중심이 돼 제·개정한 안보법률에 맞서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9번째 단체 소송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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