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말 잘듣는 검찰총장 임명하려 꼼수…검찰 내부 반발

日아베, 말 잘듣는 검찰총장 임명하려 꼼수…검찰 내부 반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2-11 17:24
수정 2020-0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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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를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친 아베’ 성향 인사인 검찰 내 2인자 구로카와 히로무(63)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 법무성과 검찰 내부에서도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검사 63세, 검사총장 65세’로 돼 있는 검찰청법상의 정년 규정 대신에 연장이 가능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법무성과 검찰 내부에서는 “설마 국가공무원법을 쓸 줄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버젓이 이뤄질 수가 있나”, “무리한 조치다. 확실히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법에 정해진 검사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는 도쿄도에 사는 남성(72)이 “불법적으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해 검찰 업무를 방해했다”며 아베 총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구로카와 검사장의 복무기간을 정년을 1주일여 앞둔 상태에서 6개월 연장 조치를 취했다. 이나다 노부오 현 총장은 오는 8월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재임 2년을 채운 총장은 사퇴하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법무성 관방장과 차관 등을 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아베 정권 핵심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쌓아왔다.

검사 출신인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는 “검사 개인에게 형사소추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검찰청법은 권한 행사의 기간을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정년 연장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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